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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2-0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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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식
서울시 안심소득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동행해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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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안심이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그간 복지 제도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금)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간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2.6(월)~2.10(금)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25 홀수연도 1.26 짝수연도 1.27 홀수연도 1.28 짝수연도 1.29~ 누구나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




2023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안내

2023년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인당 연 1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소개
① 발급대상: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발급기간: 2023.02.01.(수) ~ 11.30.(목)
③ 사용기간: 발급일 ~ 2023.12.31.(일)
④ 지원금액: 개인당 연 11만 원
⑤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누리집 : www.mnuri.kr 접속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문의 문의처 ☎1544-341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23년에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보조금 지원 : 일반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3. 1. 1. ~ 자치구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소진시 까지(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직접방문(우편) 신청(구청 환경과)
  ※ 신청접수 순이나, 예산소진 근접 시 아래 우선순위 순 대상자 선정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문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5종**
  *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 트럭)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지게차, 굴착기는 ’23년 신규로 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 곱한 금액
지원금액
· (4등급차) 기본 50% + 추가 신차구매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트럭) 기본 100% + 추가 신차구매 200%, 중고차 100%
· (지게차, 굴착기)기본 100% + 추가 신차구매 200%, 무공해차 50만원 추가지원

접수 및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서류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문의 서울시 대기정책과(차량공해저감팀) ☎02-213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