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2-0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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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은 지금
양천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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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예금잔고 등 주택 매수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양천구에서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포함)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고, 대출규제도 완화되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에서 연장여부 검토 중임.
부동산정보과 ☎(02)2620-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