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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2-0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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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은 지금
목동아파트 6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확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정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통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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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아파트
▲ 목동아파트 전경

신월시영아파트
▲ 신월시영아파트 모습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는 목동아파트 1·2·4·8·13단지이다.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구에서는 그동안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정성 비중 50%→30% 하향 등)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으로,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구는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자치구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02)2620-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