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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호
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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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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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약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한 이미지.
공항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양천구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청력(정밀)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주민체감형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관내 의료기관 25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1000명이다. 피해지역지구 및 소음영향도에 따른 동별 배부 인원은 △신월1동 102명 △신월2동 42명 △신월3동 438명 △신월4동 88명 △신월5동 42명 △신월6동 88명 △신월7동 102명 △신정1동 14명 △신정3동 42명 △신정7동 42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력 정밀검사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다. 1차 청력 기본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청력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구는 사업을 매년 시행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전 주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난청실태를 파악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청력(정밀)검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3. 6.(월)~ ※ 선착순
• 신청대상 공고일(2023. 3. 2.)기준 공항소음 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1000명
• 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 선정결과 통보 신청 후 2~4주 내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 선정 후 검진방법 협약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 선정결과 증빙자료(문자)와 신분증 지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검사 모습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검사 모습(2023. 3월)


민선 8기 출범 후 그간의 성과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재산세 중
구세 일부 감면 추진 등

앞서 양천구는 민선 8기 4개년 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력정밀검사를 비롯한 재산세 중 구세 일부 감면,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었고 이중 일부 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었다. 작년 12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 시행(2023. 1. 1.)되면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었다. 소음대책지역 세대수는 3만 9575세대에서 455세대가 증가한 4만여 세대로 소음대책지역 인구수는 8만 8144명에서 약 1580명이 늘어난 8만 9724여 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약 3000세대 정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영향도 측정방식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기재 구청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국토부장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던 약 3000세대가 축소되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구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일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주민은 재산세 고지분 중 구세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규모의 한도가 제한되는데, 양천구의 경우(21년 기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 비율인 1.5% 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등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 방문(2022. 8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구는 그간의 성과에 더해 올해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에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 실태와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소음피해지역 주요 거점 구역에 우리 구 자체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항공기소음 노출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에어컨 현금지원 전환 등 정부에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녹색환경과 ☎(02)2620-4862, 4870
재산세과 ☎(02)262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