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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호
2023년 6월호
  • 등록일 : 2023-05-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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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은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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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더 많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에 따른 일부구간 감면 비율이 기존 40%에서 60%로 확대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7,000여 건에서 24,000여 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재(신월 1~7동, 신정3·7동)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분의 60%를, 1억 5천만 원 초과는 4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감면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기존 특례세율로 감면을 받았던 대상자는 그 차액만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과 ☎(02)262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