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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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 시 거래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이다.
당초 계도기간이 2023. 5.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 5. 31.로 1년 더 유예됐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기한 내 신고를 하길 바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계약 포함 )
※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021. 6. 1.~2024. 5. 31.) 내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620-3481,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양천구가 임대차 계약 도래기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지연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천구가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관내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신고 방법과 관련 사이트 링크(URL)를 안내한다. 미리 알림서비스는 매월 말일 1회 문자로 발송되며 수신이 불가한 대상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택과 ☎(02)262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