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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호
2023년 7월호
  • 등록일 : 2023-06-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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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은 지금
[주거] 전세사기 피해 상담은 여기로,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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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양천구청(목동동로 105)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전세피해 사실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에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단, 이번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5억 원 이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02)262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