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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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약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기존에 시행되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했으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시술 종류 제한 없이(총 22회) 아이를 원하는 우리 시 가족의 임신·출산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가 핵심이다. 이제 서울시의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 자세한 정보 확인방법
①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② 유용한 정보→ 자료실(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
③ 거주지 보건소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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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대상자 등은 개인 신용도 및 은행(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동·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6, 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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