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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호
2024년 6월호
  • 등록일 : 2024-05-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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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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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위반차량 주·정차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정차 ▲주차시점부터 허용 기준시간 초과 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주차 시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과태료 부과 안내

녹색환경과 ☎(02)2620-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