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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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대상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중복지급 제한을 폐지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복지정책과 ☎(02)2620-4602
보훈예우수당
대상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급액 5만 원(매월)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신청방법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액 20만 원(1회)
제출서류 사망확인 서류 및 유족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호국보훈 위문금
대상 기준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지급방법 별도 신청 없이 수당지급 계좌로 입금
지급액 3만 원(6월 1회)
생활보조수당
대상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지급액 20만 원(매월)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지급방법 직권 지급(보훈청 명단 누락자는 신청에 의한 지급)
지급액 15만 원(매월)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통장사본
제69회 현충일 묵념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는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 민방위 통제소에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실시한다.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함이니,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은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자.
양천구 호국영웅명비
양천구 장수공원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며 후세에 그 뜻을 널리 알려 나라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2016년 12월 호국영웅명비를 설치하였다. 호국영웅명비에는 2016년 9월 당시 양천구 참전유공자 5,12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