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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호
2024년 9월호
  • 등록일 : 2024-08-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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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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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위생과 (02)262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