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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호
2024년 9월호
  • 등록일 : 2024-08-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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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주거비 지원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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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구당 월 2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22.8.9.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2.8.10.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지원요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해당 소득요건 미적용)
제외대상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주 전 반지하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하는 경우,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문의 주택과 (02)262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