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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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운영되고 연간 총 회의일수는 150일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 매년 6월 13일과 11월 25일에 개최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심의 전에 먼저 심사함으로써 의안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구성 운영합니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2024년도 하반기 양천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안)
※ 위 계획은 의회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회사무국 (02)2620-4970
양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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