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2024년 12월호
- 등록일 : 2024-11-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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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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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21.11.30.)에 따라 3년 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됩니다.
설치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주요내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
차량용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된 소화기
※ 일반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문의 교통행정과 (02)262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