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2024년 12월호
- 등록일 : 2024-11-25
- 기사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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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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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의학적 사유(미성숙 난자, 공난포 등)로 난임 시술을 중단한 경우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첫째아 출산 후 둘째·셋째 임신을 원할 경우 임신당 25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도 가능하다.
지역보건과 (02)262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