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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호
2025년 3월호
  • 등록일 : 2025-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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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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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할 경우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주택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신청기간 2025. 3. 4.(화) ~ 10. 31.(금)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LED 등교체 공사
지원금액 총 공사비의 50%이내(최대 1천만원)
접수방법 구청(주택과)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kdh1127@yangcheon.go.kr)
문의 주택과 (02)2620-3534, 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