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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호
2025년 3월호
  • 등록일 : 2025-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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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 수리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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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당 제3자 보상한도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신설해 타인의 신체 상해로 인하여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서 가능하다. 한편, 1인당 연간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장애인의 전동·수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를 위탁 수리업체 6곳을 통해 지원한다.

자립지원과 (02)2620-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