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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호
2025년 3월호
  • 등록일 : 2025-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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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구민안전보험 시행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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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시 최대 15만원, 장례비 최대 500만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양천구민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양천구 구민안전보험」을 3월 중 시행한다.

양천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사고(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시 장례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신청은 양천구에서 계약한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주민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보장 내용
보장 내용 안내

안전재난과 (02)2620-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