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2025년 4월호
- 등록일 : 2025-03-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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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양천구 옴부즈만 제도 안내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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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전문적·중립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구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은 민원인 누구나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구청 2층 옴부즈만실) 또는 전화 및 팩스(fax:02-2620-4448)로도 가능하다.
감사담당관 (02)262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