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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2025년 4월호
  • 등록일 : 2025-03-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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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차량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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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허가구간에 보도블록 및 경계석 파손 등으로 점용권자가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 대행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 시장가격 조사 등 어려움이 있고 복구 기간도 지연되어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건설관리과 (02)262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