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2025년 5월호
- 등록일 : 2025-04-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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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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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대상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정보과 (02)262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