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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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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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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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잠시 정차도 불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 훼손,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자립지원과 (02)2620-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