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2025년 6월호
- 등록일 : 2025-05-23
- 기사수 :
2025년 6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천정보통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5-05-23
본문글자크기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은 의무이며 자진신고기간에 신규 동물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미등록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운영기간
1차 자진신고 5.1.~6.30. /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9.1.~10.31. / 집중단속 11.1.~11.30.
신고방법
- 신규등록 :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 ③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④ 자치구 동물등록 승인
- 변경신고 :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보건위생과 (02)262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