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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호
2026년 3월호
  • 등록일 : 2026-02-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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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기준 개정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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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됐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된다.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다.

환경과 (02)262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