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2026. 10. 23.(금)까지사업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21.2.26.~’24.6.30. 기간 내 접종자)- 기존에 기각된 경우도 1회 재심의 기회 부여신청대상 본인(진료비·간병비), 선순위 유족(사망일시보상금)문의사항 지역보건과 (02)2620-3836, 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