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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호
2026년 9월호
  • 등록일 : 2026-08-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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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정보통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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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주택(1/2), 토지
과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자 : 43~45%)
- 토지 : 토지 시가표준액의 70%
납부기한 2026. 9. 16. ~ 9. 30.
납부방법
- ARS(1599-3900), 인터넷(ETAX) 및 스마트폰(서울시STAX)을 통한 납부
- 전용(가상)계좌 납부 및 ATM을 통한 전자납부번호 납부

※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조례 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경감된 세액으로 과세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구세분 60% 감면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구세분 40% 감면
-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 : 30만 원

문의 재산세과 (02)2620-3260